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을 숨지게 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사진)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모든 재난 현장의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유사한 사례로 당시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5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해경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내달 15일 선고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