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접수 한 시간만에 8만2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11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된 이후 1시간 만에 대상자 276만 명 중 8만25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며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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