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12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적용기간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 계속 적용된다.
재산기준은 기존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에서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기간 제한은 2년간 재지원 불가에서 동일한 위기라도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이 계속 적용되며,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5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75%(1인 가구 137만 원, 4인 가구 365만7000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읍면동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완화된 긴급복지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