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의 지분율을 절반씩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신고 시 종합부동산세 공제에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제공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다.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세 의무자를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정했지만 지분율이 50대 50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 의무자로 스스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주택매입 때부터 50대 50 공동명의를 한 부부라면 부부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주택자로 신고했을 때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고 효과가 지속된다고 규정했다.
새 시행령의 이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다. 다만 1주택자 신청 시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정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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