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버팀목'이 되기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부터 직·간접적 피해기간이 만 1년에 접어들면서 쌓인 손실을 비교하면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방식도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총 4조1000억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11월 24일 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준다.
서울 서교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41)는 이날 받은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에 "사실상 1년간 개점 휴업 상태인데 200만원으로 어떻게 버티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식당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이 씨는 정부 지원금 200만원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그는 "서울이면 아무리 작은 사무실도 임대료가 100만원이 넘어간다”며 “1년간 적자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할 텐데 한 회에 100만~300만원 준다고 사업이 살아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이 증발하는 식의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결국 정부와 소상공인 모두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앞으로가 막막하다는 심경을 담은 글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일시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지급 대상 등으로 형평성 문제로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도 불거졌다. 3차 재난지원금은 매출과 업종 등이 요건에 맞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 유흥업소와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와 숙박시설, 수도권 PC방·독서실·목욕장·영화관 등이 해당한다. 그외 일반업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작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구에서 꽃집을 운영한다는 네이버 아이디 db********는 과거 경기가 잠시 풀린 당시 매출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지난해 4월과 5월에 재난지원금이 나오며 일시적으로 개선된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올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매출이 전혀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반기에는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매출이 바닥인데 지원이 안 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cj*********는 "정부에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한 달 이상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축구교실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집합금지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금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강제로 영업을 금지시키고 지원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업종에 적용해 지급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재 매장 영업이 중단 된 커피숍 자영업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토글도 눈에 띄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wl******는 "영업을 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손해는 몇천만원, 몇억원씩 봤는데 몇백만원의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