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참여연대, 이통3사 공정위 신고

입력 2021-01-11 15:17   수정 2021-01-11 15:1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5세대(5G) 단말기 가입 강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8개월간 지적되어 온 5G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 도입 등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이통 3사에 요구했다.

5G 서비스는 2018년 4월 상용화 후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여전히 서비스 범위와 불통 등 품질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보내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영역과는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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