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1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고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의 영역에 대해 논의했고,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에 대해 접근성 향상은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하는 많은 활동의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올턴 상원의원의 서한에 대한 답변이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소속인 올턴 상원의원은 지난달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자 자국 외무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담스 국무상은 북한 인권단체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 정부의 북한 관련 활동으로 “주평양 영국대사관의 활동, BBC코리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인권단체의 접근이 인권 증진이 있다”며 “영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비롯해 역내 파트너 국가,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도 드러냈다. 아담스 국무상은 “한국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며, 우리는 한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통된 목표를 실현해나가겠다”며 “한국 정부와 우리의 공통된 목표에 대해 밀접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글로벌사안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평 요청에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옛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 외무부도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문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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