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9시 기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101만 명에게 1조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총 276만 명의 약 37%인 101만 명이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온라인 접수를 마쳤다.
이날 정오까지 신청을 마친 45만4000명에게는 오후 1시20분부터 총 6706억원이 지급했다. 이후 같은 날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여 명에게는 다음날인 12일 오전 3시부터 총 7611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11일 버팀목자금 신청률은 37%로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첫날 신청률(30%)에 비해 7%포인트 높았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지원금액이 비교적 커 소상공인의 관심이 많았고,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신청접수에 익숙해진 영향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지난 11일 버팀목자금과 관련 문의는 콜센터에 1만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만6495건이 몰렸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을 배치해 대응했다.
중기부는 접수 첫날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 △보안문자 특성상 143만 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된 점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1월 25일에 문자안내를 보내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또 일부 소상공인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에선 제외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정오까지 신청을 끝낸 소상공인에게는 오후 2시부터 자금이 지급된다.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13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의 홀·짝수 구분 없이 지원 대상자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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