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14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 받으면 앱에 담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해 청사 출입도 가능하다.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할 때도 행정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공무원증으로 출발했다.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은 2003년 도입됐다. 당분간 플라스틱 공무원증은 모바일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오는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으로 발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 여명도 6월까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완과 검증과정을 거친 뒤 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목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라며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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