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자격도 조정·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자(무급휴업 조치자 포함)와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재산 2억원 이하자로 제한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3억원 이하자로 한시 완화했다.
시는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 172명을 모집한다. 이어 올해 사업비 가운데 절반을 투입해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
참여자는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와 생물서식처 조성, 낙엽 퇴비화 사업과 성남시민농원 조성, 마을 텃밭·꽃길·화단 조성 등 27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만 18~64세는 주 30시간(하루 6시간) 근로에 일당 5만2320원을 받는 조건이다.
또 65세 이상은 주 15시간(하루 3시간) 일하고 일당 2만6160원을 받게 된다.
시는 참여자 모두에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를 지급하고, 4대 의무보험이 가입을 제공한다.
참여하려는 성남시민은 기한 내 신분증,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관계증명서(해당자), 기타 자격 서류 등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과 가구주 여부,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오는 2월 26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오는 5월 17일~24일 172명 모집 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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