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재판날…"양부도 살인죄" 청원 20만 돌파

입력 2021-01-13 10:17   수정 2021-01-13 10:19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늘(13일)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앞서 정인 양 양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정인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는 것은 세간의 오해이며 아내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6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부는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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