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격상된 이후 400여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434명이다. 이중 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외 411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종)의 영업을 강행하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관련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5인 이상 모임금지 제한 관련 77명(17.7%), 실내체육시설·노래방 관련 각 48명(11.0%), 종교시설 관련 38명(8.7%) 등 순으로 유흥시설 뒤를 이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조치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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