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키로…진료비 26억 [종합]

입력 2021-01-13 12:12   수정 2021-01-13 12:2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 576명에 대한 예상 진료비는 총 30억원이다. 이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또 타인에게 감염 원인을 제공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먼저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누적 576명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이다. 이중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액은 그만큼 불어나게 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장은 또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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