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후덕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습은 부당…증여세 할증하라"

입력 2021-01-13 19:14   수정 2021-01-13 19:17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를 할증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증여 세제의 헛점을 긴급히 점검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증여에 대해 "부의 부당한 세습"이라며 "정책 기대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서민 가계에 박탈감을 안기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매매 건수 대비 증여 건수 비중은 13.3%에 불과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11월 증여 비중은 50.8%로 껑충 뛰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현행 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해 종합부동세 부담을 회피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나중에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6월 1일까지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 부동산 대책의 힘을 빼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가 증여를 경유해 주택을 처분하는 과세 회피 행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담부 증여의 경우 비과세 혜택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소득세법 조항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과도한 종부세(세율 6%)를 피하기 위해 1주택(3%)으로 쪼개 법인을 관리하는 행태가 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법인 쪼개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로 늘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제안에 포함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검토는 가능하다”면서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추진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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