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가령 기존에 가석방 대상 기준이 ‘형 집행률 90% 이상’이었다면, 이번에 형 집행률이 85% 정도여도 감염병 사태를 감안해 조기 석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사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에 고루 분포돼 있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는 인원은 5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 사태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서자 ‘조기 가석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이달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 달에 가석방이 두 차례 시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방역 실패로 가석방 인원을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SNS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 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교정시설 수용 밀도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14%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하기 위한 수용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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