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사진) 측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고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언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방문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언주 예비후보 측은 지난달 30일에는 35명이 참석한 행사를, 이달 5일에는 44명이 참석한 행사와 6명이 참석한 행사를 연이어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해 이언주 캠프 측으로부터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명단에 이언주 예비후보 이름이 빠져 있었다. 행사 개최자인 이언주 예비후보가 빠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건당국은 뒤늦게 행사 사진을 통해 이언주 예비후보의 참석 사실을 확인했다.
캠프 측은 "행사 담당자가 실수로 후보 이름을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그 사이 전통시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이언주 예비후보가 능동대상감시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캠프 측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이언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3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4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언주 예비후보 측은 "(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캠프에서 이 예비후보가 능동대상감시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도중에 알려 왔다"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검사 받으러 갔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능동감시대상자로 2주간 보건당국 관리를 받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다.
이언주 예비후보 측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 기자회견 등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타 정치인들은 대부분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자가격리 했었다.
부산진구청은 또 이달 5일 행사가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이언주 예비후보 측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