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믿는다"는 변호사…'천안 계모살인'도 맡았었다

입력 2021-01-14 11:41   수정 2021-01-14 13:56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 변호를 맡은 변호인을 겨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부모 변호인 중 한 명인 정모 변호사는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인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 피고인 성모씨 변호를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 "피고인 믿는다…살인 혐의 부인"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면서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 (정인이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도 장씨를 변호하며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저도 공감한다.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장씨의 폭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천안 가방학대 사건' 계모 변호에서도 "살인보다 학대치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가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사건 계모 변호도 맡고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면서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가 당시 9살(2011년생)이던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를 보면 정인이 사건 변호를 맡은 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 변호인과 동일 인물로 확인된다.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은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변호사가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정인이 사건 또한 변호인이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모 장씨의 살인죄 적용을 피해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 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아동학대 변호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변호할 가치 없는 사건을 변호하는데 궁색하다" "누구라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인면수심을 변호하는 게 충격적이다"는 등의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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