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1-14 10:15   수정 2021-0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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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행 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장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언론에 보도됐고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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