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을 넘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다다랐다.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걸림돌로 꼽히던 요인을 모두 넘어서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와 함께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와 해외 당국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를 바탕으로 독과점 요소를 판단,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건은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지 여부다. 앞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건에 대한 공정위 승인 사례에 비춰 아시아나항공도 회생 불가한 회사로 받아들일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업결합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에 상당 기간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렵고,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들다는 나머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지를 판단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여객 수요 추락을 고려하면 다른 항공사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적은 M&A 성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만큼, 공정위의 판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외에 해외 당국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불허 사례가 드물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복병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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