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30대 주부 A 씨는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할 줄 몰랐다. 연애 시절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는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A 씨와 결혼했지만 결국 이들이 받아든 건 상간소송장이었다.
남편이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여, 그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상대편 유부녀에겐 생후 100일 된 아이가 있었는데, 상간 소송을 제기한 남편 측은 아이에 대한 친자확인소송까지 걸었다고 한다.
A 씨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 병원 수발을 들면서 돌보고 있던 상황.
A 씨는 "마음 같아서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픈 아이를 키우려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상간 소송을 당한 후에도 "위자료 낼 테니 아이 데려가 너 혼자 살아. 난 재혼할 거야"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시댁에 도움을 구해봤지만 시부모는 "처음부터 아픈 아이를 낳은 건 네 잘못 아니냐"며 "네가 남편에게 잘하지 않고, 아이까지 몸이 안 좋으니 내 아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바람이 난 것"이라며 A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A 씨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 건 너무 비참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위자료를 받아봤자 얼마 안 될 거라는데 그걸로는 아픈 아이를 평생 케어하긴 힘들다. 남편과 그 유부녀는 내게 위자료 얼마 주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니 속에서 열불이 나고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A 씨 남편과 상간녀에게 비난을 가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라 이혼소송을 걸지 못한다. 이혼을 원치 않으면 버티면 된다. 마찬가지로 상간녀도 그쪽 남편과 이혼소송 못한다는 거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어차피 남편 마음이 떠났으니 경제적 부분에서라도 챙겨야 한다. 법적으로 유리한 방법부터 알아봐야 할 듯"라는 조언이 쏟아진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우리 법에서 불륜 당사자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은 사실상 적용할 수 없게 됐지만 상간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은 지키고 싶으나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다. 하지만 소송 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합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A 씨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할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고 이혼 재판을 할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경우 배우자도 원망스럽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 상간남에게 더 큰 분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 남편도 사례자의 남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이 필요한데 둘 사이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진, 문자, 카톡, 녹음, 블랙박스, 각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안 됩니다. 도청이나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막장드라마를 보면 어김없이 아내가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고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라도 분풀이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법적으로 상간녀의 뺨을 때리고 컵의 물을 얼굴에 뿌리는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도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머리채를 잡고 뽑으면 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연녀의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피켓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도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참아야 하고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되므로 자연스럽게 집과 직장에 알려질 수 있게 할 수 있고 급여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으며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으며 판결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법원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근거로 상간자의 급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외도를 한다면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입니다. 정신적 손해를 위한 소송이니만큼 배우자의 외도 또는 부정행위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상처를 받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강 모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의 경우, 블로거의 전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 청구시 일반적으로 위자료 1천~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소멸시효내 청구해야 합니다. 외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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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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