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에서 굴 노로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거제·통영·고성 일원 등 6개 지역과 전남 완도·진도 일원 등 2개 지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의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85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할 경우 감염력을 상실한다.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확인될 경우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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