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한 여성이 규정에도 없는 복장을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캐서린 뱀튼(23·여)은 전날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골드코스트로 가기 위해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 여객기를 기다렸다.
그는 "홀터넥(팔과 등이 드러나고 끈을 목 뒤로 묶는 상의)과 허리선이 높은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지상 근무 항공사 직원이 다가와 '노출이 너무 심해 여객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항공사 직원이 옷차림 때문에 내가 탑승하는 것을 기장이 반대했다고 알렸다"면서 "창피하고 모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뱀튼은 어떤 점이 부적절한지 설명해달라고 되물었고, 직원은 "기장이 몸이 너무 드러나는 의상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겉옷이 있으면 입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뱀튼은 자신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측은 "아직 해당 승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우리 의상 규정을 상기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또 자사의 의상 규정은 다른 항공사와 비슷하다면서 "우리 항공을 이용하 대다수 승객이 규정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의상 규정에 따르면 신발을 신어야 하고, 바지는 하반신을 가려주기에 적절해야 하며, 상의(러닝셔츠 포함)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상의는 신체의 노출 정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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