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자영업자 호소에…헬스장·카페 조건부 영업 허용[종합]

입력 2021-01-16 09:44   수정 2021-01-16 09:48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헬스장, 카페 등의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은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47명 늘어 누적 7만182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513명)보다 67명 늘었지만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000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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