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유흥주점 등 5개 유흥시설과 홀덤펍, 파티룸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문을 열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이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줄이고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들 시설 외에는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특별방역 조치도 이 기간 유지한다.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하루 400∼5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수준을 낮추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강도 거리두기 대응을 한달 넘게 이어온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등의 생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집합금지 시설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5개 유흥시설과 홀덤펍, 파티룸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이용 인원은 허가·신고 면적 8~16㎡당 1명 정도로 업종마다 달라진다.
수도권 노래방은 8㎡당 1명, 룸당 4명까지 출입이 허용된다. 코인 노래방은 8㎡당 1명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면 룸당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은 4㎡당 1명이 들어갈 수 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영업도 허용된다.
카페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조건이 적용된다.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취식 등을 할 수 있고 이외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테이블이나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절반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가림막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두 명 이상의 인원이 커피, 음료, 디저트 등만 주문했다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3~4명이 카페에서 단순히 대화 등을 하는 목적으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을 삼가달라는 취지다.
학원은 9명까지만 허용됐던 것에서 8㎡당 1명으로 기준이 바뀐다. 노래나 관악기 교습소는 일대일 교습이나 한 공간에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문닫았던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등도 문을 연다.
수도권 종교시설도 좌석의 10% 이내에서 참석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소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한다. 비수도권은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기존 거리두기 적용을 받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수도권 50명,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출입 인원이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3분의 2까지만 투숙객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시작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한다. 고궁, 박물관 등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지금의 고비만 잘 넘기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과의 모임, 약속은 참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며 "떨어진 가족 간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고 만남은 잠시 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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