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필요시 대통령·측근도 공정수사…공수처 인사도 엄격히"

입력 2021-01-17 15:13   수정 2021-01-17 15:15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대통령 측근도 예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또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지시할 것인지'라는 질문에는 "공수처의 수사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자들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임용을 제한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비춰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후보자는 "처장으로 임명되면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정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주식 보유와 거래 제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기업 관련 수사,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찰청 예규를 참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주식 보유 및 거래 제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규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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