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래픽, 카카오의 18.5배…올해부터 '넷플릭스법' 적용

입력 2021-01-18 14:01   수정 2021-01-18 14:03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구글이 카카오보다 무려 18배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12월 기준 하루 평균 트래픽 수치를 조사한 결과 구글이 25.9%로, 1.8%를 기록한 카카오보다 18.5배 높았다. 이는 네이버보다도 14.4배 많은 것으로, 넷플릭스와 비교해도 5.3배 높은 수치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봐도 구글은 압도적인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글 하루 이용자는 8226만7826명으로 네이버(5701만4619명)와 카카오(5521만2587명)보다 훨씬 많았다. 넷플릭스(174만2947명)와도 격차가 상당하다.

이같이 해외 사업자가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끊이지 않자 지난해 5월 정부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0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넷플릭스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

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해당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다.

이들은 앞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업체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다"라며 "사업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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