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이 다음달 급여부터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뀐다. 2019년부터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대신,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 대해 1명당 15만~30만원씩 제공하던 기존 세액공제 대상을 7세 이상(취학 아동은 7세 미만도 포함)으로 축소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근로자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600만원이면 월 급여 원천징수액은 41만720원에서 50만3690원으로 9만2970원 늘어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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