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라면 참여가능하다.
시는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2개 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관에는 매월 80만원씩 동료지원가의 임금이 지원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취업연계수당과 활동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동료지원가는 월 최소 60시간이상 근무 및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만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며, 화성시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하면 된다.
유창희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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