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삼성 또 '총수 부재' 비상

입력 2021-01-18 17:17   수정 2021-01-19 01: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 네 명에게도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양형에 반영해 형을 깎아줄지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이 뇌물액수를 더 크게 봐야 한다며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이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만큼의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위를 설치한다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 뇌물·횡령액이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86억여원에 이른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 부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응시했다. 재판부가 할 말이 있냐고 묻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2017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1년여를 서울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약 1년6개월의 형기를 남겨 두게 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은 기업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