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례, 시행규칙, 지침·매뉴얼로 운영되던 규정을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침’을 별도 제정했다.
투자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신설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 보조금 사후관리 체계를 탄탄하게 구성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통일성과 안정성, 투명성 확보를 강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하면 건축설비비를 최대 300억원 지원한다. 국내 복귀 기업의 해외 설비 이전비도 최대 50억원 지원한다. 역내 이전 기업의 부지매입비·건축설비비도 최대 40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용지 매입비의 30%, 건물 임대료의 50%,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 컨설팅 비용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세 및 관세 면제 혜택도 준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도 최대 50년간 연 임대료를 토지비용의 1% 조건으로 제공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도 지원한다.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로자에게 지급해온 투자 유치 포상금 지급 대상도 크게 완화해 민간인 최대 500만원, 공무원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산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 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 유치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예산 9600만원을 이미 확보했다. 국내외 기업 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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