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황교안 '무혐의'…총 20명 기소

입력 2021-01-19 14:35   수정 2021-01-19 14:38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구조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기는 등 총 20명을 기소하며, 1년2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출범한 특수단은 그동안 해경과 감사원, 대검찰청 등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와 해경, 국가정보원 등 관계자 201명을 269회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5월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직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단,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광주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지만, 특수단은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냈다.

세월호 관련 감사원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찬현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기무사령부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원구조 오보'를 내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전원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 유포 또는 업무방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 검토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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