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연내 윤곽 드러난다

입력 2021-01-19 15:47   수정 2021-01-20 01:01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금융위 업무 계획’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초 기재부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에 2023년부터 양도세를 물리기로 하면서도 주식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이중 과세’로 주식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미국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투자 수익에 비과세하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투자자들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은 1분기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 방식을 도입하고 중복 청약은 제한하는 등 개인의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직면한 환경 리스크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공시의무 단계적 강화 및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에 환경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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