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증권거래세 낮추면 동학개미가 더 피해"

입력 2021-01-20 11:06   수정 2021-01-20 11:11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권두칼럼을 통해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0.1%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8%로 인하되고, 2023년엔 0%가 된다. 코스닥의 경우 기존 0.25%에서 올해 0.23%, 2023년 0.15%로 낮아진다.

김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사라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부분 나라들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은 외국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해진다"고 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원장은 "주요 국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상속자산의 상속 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에서 큰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표구간이 너무 복잡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표구간을 통합해 실효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소득·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의 재원 조달 노력이 충분히 이뤄진 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율 조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런 변화는 조세제도의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를 상쇄할 경감세율 제도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가 부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늘어난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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