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사고 '100% 라이더 탓' 못한다

입력 2021-01-20 17:09   수정 2021-01-21 02:14

배달의 민족 등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배달 기사 사이의 불공정 계약 체결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쿠팡,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운영),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운영) 등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논의를 거쳐 이들 업체가 배달기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을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노동계가 배달대행업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왔다.

우선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달기사에 떠넘기던 관행이 시정된다.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배달했을 경우 범칙금 납부 책임을 배달기사가 전적으로 지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업체 역시 시스템을 구축해 미성년자 여부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양쪽이 범칙금 납부 책임을 나눠지도록 관련 계약 조항이 변경된다.

배달 업체가 일방적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앞으로 계약 의무 위반 이유로 배달기사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에 앞서 사전 통보해야 하고, 배달기사 의견을 듣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배달기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기준이 플랫폼의 일방적인 통지로 이뤄지던 관행도 바뀐다. 새로운 표준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따라야 할 서비스 기준 항목을 제한적으로 담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쿠팡 등 배달대행 플랫폼업체들은 오는 3월 말까지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아 새로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시정 조치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6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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