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독직폭행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하던 중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에 올라타거나 눌렀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제가 밀착된 사실은 맞지만 휴대폰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