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동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흑석2구역과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영등포구 양평13, 14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등이 해당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소형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거의 모든 부동산이 허가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는 가운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8곳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지난 15일 선정됐다.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주거지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총 12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6월 강남·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촘촘하지 않아 꼼수투기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할 수 있는 면적 수준으로 다세대주택을 쪼개 분양권을 노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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