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인 A(35)씨를 구속했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아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부천지원 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을 차진 않았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은 뒤 의자를 경비실 창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다가 미등록 차량이라며 제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부인 및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입주민 4000여 명은 A씨의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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