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기업, 공공입찰 참여 막겠다"

입력 2021-01-21 15:36   수정 2021-0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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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공공 입찰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기업들은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제15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 입찰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청장들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 규제가 현행 제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2~6인 이상 동시 사망한 중대재해 기업의 경우 5~7개월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6~10명 사망시 11~13개월, 10명 이상 사망시 17~19개월간 해당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한번에 10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1년 7개월 입찰 제한을 받는 것에 그친다"며 "지방 입찰 참여 기준을 높여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구청장들은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행정기관에 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기업 사건은 고작 2건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의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치구별로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며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회 내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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