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재판부와 의견달라…결과로 실효성 증명"

입력 2021-01-21 17:00   수정 2021-01-21 17:0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2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연 뒤 발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입장문'에서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고 삼성에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며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나"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견제할 만한 준법위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준법위는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했다. 또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위원회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하고 간결하고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위원회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준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준법협약을 맺은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가,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준법위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준법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 준법지원인들과의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이날 위원회에 보고했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갖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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