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규제' 푼다

입력 2021-01-21 16:56   수정 2021-01-22 03:13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저층 주거지에서 건물을 더 넓게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서 수평 증축을 할 때 적용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최대 30%까지 완화해 적용했다. 앞으로는 이론적으로 100%까지 이 비율을 추가로 완화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개별 인허가 때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 개선(관리)사업 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했다.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 절차는 생략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해제 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1년 도입됐다. 동작구 흑석숲마을, 종로구 돈의구역, 성북구 길음 소리마을 등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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