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 흑석2구역과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과 14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등이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소형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거의 모든 부동산이 허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주변에 있는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때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주거지 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총 1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용산 철도정비창 일대와 강남·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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