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에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총 23차례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서 범행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을 놀라게 하고 관찰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신체에 침이 묻는 피해까지 당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걱정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수법, 횟수, 피해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8월21일 사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 뱉는 시늉 등을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입건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임신부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저 자신도 부끄럽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당시 판사가 "피해자 수가 많은데 여성들에게만 이같은 범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A씨는 "남성들한테 하면 제가 오히려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답했다.
이어 판사가 "피고인보다 약한 사람들만 노린 것이냐"고 다시 묻자, A씨는 "맞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A씨에게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만 노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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