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한 기업, 공공입찰 참여 막겠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결

입력 2021-01-21 17:41   수정 2021-01-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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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기업들은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제156회 정기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청장들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규제가 현행 제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2~6인 이상 동시 사망한 중대재해 기업의 경우 5~7개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6~10명 사망 시 11~13개월, 10명 이상 사망 시 17~19개월간 해당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한 번에 10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1년7개월간 입찰을 제한받는 데 그친다”며 “입찰 참여 기준을 높여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구청장들은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행정기관에 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기업 사건은 고작 두 건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로 명확히 구체화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의 의무 규정은 모호한 반면 처벌만 대폭 강화했다는 지적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며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수정/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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