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가 조민 의사가운 찢고 싶다고 했다면서? 그런 싸가지 없는 XX가 무슨 의사야. 조민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자라나는 어린 사람들 잘 보듬어서 키울 생각을 해야지. 싸가지 없는 XX. XXX를 비틀어 죽여버릴라. XXXXX. 어디서 그따위로 인터뷰를 해? XXX가 그냥 XX에 뵈는게 없나봐 정말. 국민들이 졸로 보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회장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인 조국의 부인인 동양대학교 소속 교수 정경심이 2019고합9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면서 "이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조국 정경심과 공모하여 각종 허위자료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고려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조민에 대하여 의사 국가고시 응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따른 고발장을 12월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각하되었고, 1월 중순경 조민이 예정대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세간에 알려졌다"면서 "16일 페이스북에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비판하면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대의전원장, 고려대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라며 지적했다"고 썼다.
임 회장 측에 따르면 이후 A 씨는 22일 오전 10시 38분경 전화를 걸어와 위와 같은 폭언을 퍼부었다.
임 회장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면서 "A 씨는 타당한 이유 없이 업무 중인 제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해, ‘찢어버리겠다’, '비틀어 죽여버리겠다’ 는 등의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A 씨는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해 고소인 소속 직원에게 거친 말투로 반말을 하며 전화를 끊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면서 고소인 단체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면서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까지 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정경심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응원이 쏟아졌고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라고 자신을 밝힌 B 씨는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 양이 아무 제제 없이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것이라면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 씨는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 딸(정유라)의 경우 혐의 만으로 퇴학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면서 조씨의 의사면서 정지를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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