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과에…한동훈 "거짓 선동으로 이미 큰 피해 당했다"

입력 2021-01-22 17:22   수정 2021-01-22 18:19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고개를 숙인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사진)은 22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유시민으로 인해 이미 큰 피해 당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시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저에 관한 수사심의회 개최 당일 아침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제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어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가 열린 작년 7월 24일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