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1-22 07:59   수정 2021-01-22 08:27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잇달아 확진되자 이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21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밝히고,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구시는 확진된 도우미들이 일한 것으로 확인된 수성구 노래방 9곳, 유흥주점 1곳, 동구 단란주점 1곳, 북구 유흥주점 1곳 이용자 71명에게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이들 도우미들이 일한 업소 상호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 가운데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 고 밝혔다 하지만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1762개소,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 1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21일 확진자가 7명 나와 12월 11일 이후 41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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