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영세사업주들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을 나가기 1개월 전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지도한 후 김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무관리지도도 확대한다.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다만, 신속하게 위법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적으로 근로감독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시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업종의 경우에도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폭행, 상습적폭언,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도 연장 운영된다. 이같은 계획을 반영한 근로감독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살피고 귀 기울이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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