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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