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보고돼 두 달 넘게 봉쇄됐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가 당국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감시당하는 처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현지 매체 홍콩 명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우한 주민 장하이 씨는 작년 1월 골절상을 당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로부터 보름 만에 아버지는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이후 장씨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은폐한 우한 당국을 고소하고 관련 관리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다. 다만 그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됐다. 미국 매체 '미국의 소리'(VOA)는 장씨가 "정부가 코로나19를 은폐하고 경시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장씨가 고소 이후 당국으로부터 감시당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명보는 장씨가 당국을 고소한 후 그의 웨이보 계정이 폐쇄됐고 위챗 계정은 감시를 당하고 전화통화는 도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국이 전염병 통제의 성과만 강조하면서 이를 은폐한 것은 숨기고 있다"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죽은 이들에 대한 무례"라고 매체에 전했다.
명보는 "중국 관영매체들이 현재 우한의 코로나19 통제 성과만 강조하고 1년 전 봉쇄의 참상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한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76일간 봉쇄됐다. 공식통계만 봐도 우한에서는 5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386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당시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저우셴왕 우한 시장은 내내 자리를 지키다 지난 22일에야 사퇴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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