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에 죄송…객관 판단 위한 영상 제출은 다행"

입력 2021-01-24 19:12   수정 2021-01-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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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과거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24일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며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택시 기사에게 해당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택시 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놓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차관 측은 "사건 이후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없었고, 이에 이 차관은 조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3회 통화를 시도했으나,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라며 경찰 수사관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했다.

실제로 이 차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이틀 뒤인 9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이 차관이 일정 문제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고, 수사관은 추후 일정을 정해 연락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치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고,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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